18년도 법개정으로 육아휴직도 근무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일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9.4.1 입사일
19.12.1~20.2.28 출산휴가
20.3.1~21.2.28 육아휴직
21.3.2 복직
21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연차 갯수와, 21년 4월부터 새로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Q&A
18년도 법개정으로 육아휴직도 근무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일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9.4.1 입사일
19.12.1~20.2.28 출산휴가
20.3.1~21.2.28 육아휴직
21.3.2 복직
21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연차 갯수와, 21년 4월부터 새로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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