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이경민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관련하여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복지관의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기준 중 [7.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팀장)을 위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보유, 관련 지식 등 전문성을 갖고 복지업무에 임히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기관의 해석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시, 군, 구 관계 공무원 2명은 이미 시설운영위원으로 위촉한 상황입니다.

 

  • 협회 2021.03.16 17:52
    위원회 위원은 구성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2949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9092
2948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9
2947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80
2946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7
2945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4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7
2943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42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945
2941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31
2940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9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44
2938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16
2937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95
2936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28
2935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5
2934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22
2933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900
2932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90
2931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4
2930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1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