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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이경민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관련하여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복지관의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기준 중 [7.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팀장)을 위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보유, 관련 지식 등 전문성을 갖고 복지업무에 임히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기관의 해석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시, 군, 구 관계 공무원 2명은 이미 시설운영위원으로 위촉한 상황입니다.

 

  • 협회 2021.03.16 17:52
    위원회 위원은 구성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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