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규 입사자(사회복지사) 경력산정 관련해서,

 

첫번쨰로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프로젝트 조정자)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담당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번쨰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했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기간)과 경력증명서에 따른 근무경력이 다를경우 어떤기준을 따를 것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4대보험 가입기간은 2010. 1. 1.~3.1.과 2010. 6.1.~9.30.인데 경력 증명 기간은 2010.1.1.~2010.09.30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가지 증명의 공통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둘중 종사자에게 유리한걸로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YMCA근무경력 관련입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유사경력 인정부분 "너"항목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을 소지하고"라는 조항이 없어서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상근한 경력만 확인이 되면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3.16 17:52
    1. 해당 경력은 보건복지부 기준 경력인정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 지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직원의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인정 부분은 종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사항이므로 4대 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경력이 상이한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한 경력에 대한 부분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6
2728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연금납부 [1] 총무 2015.06.10 1816
2727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3] 마들사회복지관 2017.07.13 1811
2726 지역사회복지관 후원금 회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윤영선 2014.10.01 1810
2725 후원물품에 대하여 [1] 총무팀 2013.08.27 1808
2724 효도휴가비지급 [1] 총무 2013.02.26 1806
2723 복지관 업무분장및 회계 관리에 관한 질의 [1] 복지관 종사자 2009.12.10 1798
2722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관련 [3] 운영지원 2014.04.21 1795
2721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4
2720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배주연 2015.07.22 1791
2719 선임사회복지 승급과 관련된 업무 문의입니다. [1] 운영지원 2015.06.03 1789
2718 식사제공에 관련된 기부영수증 발행여부 [2] 후원담당 2014.01.23 1785
2717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박반장 2018.09.12 1783
2716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 관련 [1] 총무과 2014.02.17 1780
2715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호봉산정에 대해 [1] 박순옥 2014.09.18 1778
2714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총무팀 2015.05.06 1776
2713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김현숙 2014.01.16 1773
2712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복지관 2016.04.11 1769
2711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글쓴이 2016.05.18 1768
2710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올리브 2015.04.10 1766
2709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홍길동 2015.09.10 17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