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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제고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에 근거하고 있으나 최초 복지관 내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입사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와 같은 기타 직종에 대한 기준은 별도 마련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 후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사회복지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에 따라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적용시 현재 근무경력(직종은 평생교육사이나 실제 사회복지직 봉급지급 기준 적용)이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3.08 18:29
    귀관에서 적용중인 평생교육사의 급여체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며, 당초 지자체와 별도 협의하여 급여 기준을 적용한바, 승진 등 기타 사항과 관련한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확인한 사항은 내부 기안 등의 서면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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