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제고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에 근거하고 있으나 최초 복지관 내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입사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와 같은 기타 직종에 대한 기준은 별도 마련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 후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사회복지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에 따라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적용시 현재 근무경력(직종은 평생교육사이나 실제 사회복지직 봉급지급 기준 적용)이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