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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 1일자로 입사, 현재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 중인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수습평가 점수 또한 100점 만점 중 56점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관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상에도 동일한 내용 명시)

 

이에 근거하여 수습평가 내용만으로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21.03.02 14:27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운바, 기관과 유선 소통 후 노무자문 의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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