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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사자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기존에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시 이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로 봐야 하는지..

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전담사회복지사로 봐서 유사경력 80%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2.26 11:27
    귀관에서 질의하신 노인통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되나, 노인통합돌봄서비스사업(「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유사경력 80%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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