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일자 신규 채용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경력이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간사 경력이 있습니다. 유사경력 80%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예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단체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인천시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 내용을 보면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직무중심으로 유사경력 인정)
이 사항에 해당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자체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