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2 (책자 하단에 표기 되어 있는 페이지 42)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제6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사항
위와 같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매 분기별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에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무VS권고? 보고해야 하는지요?
1년에 1회 결산보고와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요?
질의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그 밖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1.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은 해당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분기별 의무 보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번은 질의 내용 파악이 어려운바, 유선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