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대체자로 공개채용한 기간제 근로자(2020. 5. 18~2021. 5. 17까지 계약)를 2021년 2월 1일자로 보직변경을 하였습니다.(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채용 예외 적용)
협회글 2,412번을 보았을 때 다른 점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도 없고 보직만 변경된 상황이라 근로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혹시 몰라 질의 남김닙니다.
1. 근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 반납 처리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2. 입사일을 2020년 5월 18일로 보고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일시: 2021년 2월 1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해당 근로자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명시한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사항을 충족하여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연금 및 연차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