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채용하기전에 1) 아동학대 2) 아동청소년 성범죄 3) 노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직후라면 1일이라도 늦게 조회가 된 경우 법을 어긴 것이 되어 과태료 부과(아동학대 250만원/ 성범죄 300만원/ 노인학대 150만원)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범죄조회를 신청하면 모든 범죄를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한 것만 조회됩니다.
시설에서 범죄조회방식은 법인대표자 혹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경찰서에 가서 범죄조회를 신청하는 것과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시스템(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해당업무 범위내에서 공공망을 통해 경찰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노인학대 범죄조회를 신청하니 조회해줘야 하는 법인이 아니라서 불가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경찰서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학대 관련해서도 법개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와 경찰청 사이에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태료 부과되는 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복불복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판단되는 것에 맡겨야 할지....
아울러 아래와 같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질의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는 어디까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법35조의2(종사자), 법19조(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 집행중 또는 3년 지나지 않은자
6. 집행유예
7. 아동복지법71조
보조금법 40~42조
지방재정법 97조
영유아보육법 54조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9조
형법 28장, 40장(360조 제외)
이상 법위반자중
- 100만원이상벌금선고 5년
- 집행유예선고 7년
- 징역형 선고 7년
8.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2조, 성폭력처벌법 2조 근거 성범죄자 10년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상기 열거한 범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아래 2가지
1) 아동청소년 성범죄조회(8번에 해당)
2) 아동학대(7번 아동복지법 71조)
별도로 법죄조회하는 건 중복되는 건 아닌지요?
질의2. 노인학대 범죄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범죄조회 권한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그 법인의 법적근거가 되는 법에 한해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과 관련없는 법인인 경우 노인학대 조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상에도 노인복지법을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노인학대 범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3. 범죄조회를 해야 하는 종사자(사실상 근로하는 자)의 범위가 누구까지입니까?
직원, 노인일자리, 근로학생, 자활참가자, 사회복무요원, 인턴 등등등... 어디까지 범죄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 청소년활동시설
아동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 제56조 1항 5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의 2호.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0조 2호.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2.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는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노인관련기관의 장입니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노인학대범죄조회 의무 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지자체에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관련 기관]
1.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2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8.「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3.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범죄경력조회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종사자이며, 그 외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필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시설장 및 종사자 이외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