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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복지관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을 채용(2020. 11. 01 ~2021. 12. 31 )하였는데,

2021년 1월 경 본 복지관의 인력보강을 통해 신규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공고가 있었고 공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이 2021. 2. 1일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퇴사보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퇴사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약직 직원의 입사정보는 퇴사처리하고

신규로 입사정보를 입력하고 새롭게 직원번호를 발행해서 입사보고를 하는 것인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정산과 연차보상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군구문의를 하니 아직 초임자라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ㅠ)

 

1. 기존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채용을 통해 채용되었다면 시군구의 입,퇴사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 퇴직금과 연차보상등 연속성을 가지고 별도의 정산이 없이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의 두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2.04 11:02

    1. 동일한 직원의 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가 변경된 사항이므로 시군구 입퇴사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협회 질의게시판 2,411번 게시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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