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복지관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을 채용(2020. 11. 01 ~2021. 12. 31 )하였는데,

2021년 1월 경 본 복지관의 인력보강을 통해 신규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공고가 있었고 공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이 2021. 2. 1일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퇴사보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퇴사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약직 직원의 입사정보는 퇴사처리하고

신규로 입사정보를 입력하고 새롭게 직원번호를 발행해서 입사보고를 하는 것인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정산과 연차보상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군구문의를 하니 아직 초임자라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ㅠ)

 

1. 기존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채용을 통해 채용되었다면 시군구의 입,퇴사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 퇴직금과 연차보상등 연속성을 가지고 별도의 정산이 없이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의 두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2.04 11:02

    1. 동일한 직원의 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가 변경된 사항이므로 시군구 입퇴사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협회 질의게시판 2,411번 게시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7
2768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 [1]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1.11 263
2767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 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1.17 263
2766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4
2765 폐업관련 질의 [1] 기획관리팀장 2016.11.18 265
2764 코로나19로 인한 1분기 운영위원회의 진행관련 문의 [1] 정읍사회복지관 2020.05.14 268
2763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8
2762 타기관 후원물품 배분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5 270
2761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70
2760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71
2759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71
2758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71
2757 질문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8.01 272
2756 사업비 큰 금액 지출시 주의사항?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1.02 272
2755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73
2754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73
2753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영진종합사회복지관 2020.05.08 274
2752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외에 복지관 건물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적용가능한 보험이 있는지에 문의합니다~ [1] 도남사회복지관 2021.05.13 275
275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급여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6.10 275
2750 난임치료로 인한 단축 근로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21.02.04 276
2749 경력인정 비율 문의 합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27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