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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품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어있는 후원자 분이시고

 

 후원품 단가 산정의 오류로 약 2년 간 6,000원의 단가를 3,000원으로 산정하여 후원품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2020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잘 못 적용된 단가를 소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차액에 대해서 별도 수기 양식으로 작성 후 직접 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발행해도 될까요

 

 내부기안은 남겨놓은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2.04 11:0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관련 내용 정정 여부 및 처리 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수정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기관의 기부금발급영수증 발급명세서 수정 제출, 후원자의 기부금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 후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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