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책정 및 경력인정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족시키기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한게 동일한경력으로 인정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중 생활시설 - 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 경력 인정에 해당이 되는지
유사경력 80% 가. 1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횝고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사로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유사경력 80%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 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전문용원 자격증이 아니므로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여러가지 항목들을 보면 경력 인정 여부가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우리 협회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가.①항에 포괄적으로 해당되어 80% 경력 인정되며, 지차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범위 2. 유사경력 -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