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책정 및 경력인정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족시키기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한게 동일한경력으로 인정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중 생활시설 - 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 경력 인정에 해당이 되는지

 

유사경력 80%  가. 1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횝고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사로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유사경력 80%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 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전문용원 자격증이 아니므로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여러가지 항목들을 보면 경력 인정 여부가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우리 협회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1.01.26 17:58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가.①항에 포괄적으로 해당되어 80% 경력 인정되며, 지차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범위 2. 유사경력 -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25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06.16 460
2824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file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19.06.05 705
2823 홈페이지등록관련 조용진 2004.11.03 1161
2822 홈페이지등록관련 협회 2004.11.15 810
2821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20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19 홈페이지 주소변경 최규호 2005.10.26 671
2818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samjeon 2001.12.22 580
2817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이대희 2002.01.03 600
2816 홈페이지 주소 변경 비산사회복지관 2005.10.06 858
2815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2814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2813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01.04.10 1080
2812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이대희 2001.04.12 1006
2811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810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2
2809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burak 2003.10.09 597
2808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첨단복지관 2004.02.03 1102
2807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398
2806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관심있는자 2008.12.22 113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