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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책정 및 경력인정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족시키기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한게 동일한경력으로 인정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중 생활시설 - 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 경력 인정에 해당이 되는지

 

유사경력 80%  가. 1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횝고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사로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유사경력 80%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 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전문용원 자격증이 아니므로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여러가지 항목들을 보면 경력 인정 여부가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우리 협회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1.01.26 17:58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가.①항에 포괄적으로 해당되어 80% 경력 인정되며, 지차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범위 2. 유사경력 -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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