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책정 및 경력인정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족시키기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한게 동일한경력으로 인정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중 생활시설 - 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 경력 인정에 해당이 되는지

 

유사경력 80%  가. 1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횝고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사로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유사경력 80%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 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전문용원 자격증이 아니므로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여러가지 항목들을 보면 경력 인정 여부가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우리 협회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1.01.26 17:58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가.①항에 포괄적으로 해당되어 80% 경력 인정되며, 지차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범위 2. 유사경력 -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25 알고싶습니다. 선영이 2001.07.23 834
2824 알고싶습니다. 이대희 2001.07.26 748
2823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전성남 2001.07.25 637
2822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이대희 2001.07.27 693
2821 사랑의 집 고치기 이영방 2001.08.01 721
2820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박미정 2001.08.01 762
2819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김현주 2001.08.08 1026
2818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권민정 2001.08.03 765
2817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이대희 2001.08.21 961
2816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푸름회 2001.08.20 625
2815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이대희 2001.08.23 619
2814 복지사..궁금해요 이명 2001.08.21 628
2813 복지사..궁금해요 이대희 2001.08.27 651
2812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사회복지사 2001.08.26 625
2811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이대희 2001.08.28 621
281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80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808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김정 2001.09.04 836
2807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대희 2001.09.06 820
2806 감사의 글 전성남 2001.09.10 8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