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질문 [2405]관련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서를 내용을 참조하여 군청 담당자와 호봉 정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2015년 3월 복지관 계약직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프로그램 담당자 채용의 경우, 아동프로그램이 수익사업인

바우처사업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P.261 [2.경력인정 범위 /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 1. 사회복지시설경력 환산율(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에서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을 근거로  수익사업(바우처사업)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유사경력 80%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즉, 군청 담당자의 경우 2015년 바우처 사업으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 복지관의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력을 100%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익사업(바우처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관"직원으로 채용되었고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당연히 100%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 [2405]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협회 2021.01.26 17:58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산정시 100% 인정되나, 바우처사업은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담당자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시 우선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768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80
2767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629
2766 호봉 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345
2765 호봉 산정 질의 [1] 궁금이 2013.05.31 986
2764 호봉 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12 1108
2763 호봉 및 직급 승급에 관한 질의 [1] 윤여사 2018.09.26 764
2762 호봉 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2.06.11 880
2761 호봉 계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총무 2014.12.16 1254
2760 협회에서 진행했던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교육질문 2015.10.14 1197
2759 협회비 인정 범위 문의 [2] 효창종합사회복지관 2016.09.29 1126
2758 협회비 인정 및 사업종료 지정후원금 이자 처리 방법 [2]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1005
2757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1
2756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55 협회마당에서 지원사업 관련 파일을 다운 받으려고 합니다. [1] 샐리홈 2016.02.01 934
2754 협회마당- 지원사업계시판 첨부파일 다운받는 방법 [1] 이승준 2012.12.02 808
2753 협회 예산 공고 관련 문의 [3] 궁금이 2013.01.05 1088
2752 현재 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김우태 2010.11.18 695
2751 현장평가위원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한다. ^^ 2006.08.24 828
2750 현장실습 시작 전 취소 [1] 킹콩민 2018.11.07 424
2749 현물후원/협찬 문의 드립니다. [1] 임한진 2013.12.29 154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