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월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명절 선물 및 직원 포상으로 상품권이 지급 될 경우가 있는대요. 혹시 이 금액도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어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시에서 복지점수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점수는 개인별로 신청해서 사용 금액을 개인 계좌에 입금해 주고 종합검진비는 검진 받은 병원으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은 기타후생경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도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홈텍스에 후원금 계좌를 공익법인 계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확인 한 결과 후원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사용 계좌 모두를 등록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상품권, 복지점수를 부여 후 당해 사용 금액 지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참고
2.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서면2팀-881, 2007.05.08.) 참고(건강검진비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 규정 등의 검진 범위, 검진비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계좌를 공익법인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