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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내 체육시설을 휴업하여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지급 및 한달 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직기간동안 근속연수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하고 호봉을 재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1.15 18:08
    관련 행정해석
    (법무 811-4356)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함
    (근기 01254-7175)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관련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계속해서 해당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근속연수에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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