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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회계)으로 입사 2012.2.23

 

 

회계팀장 승진 2016.1.1

- 조직사업 관련 업무 진행 (2016.1.1~2021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2018.2.2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무직 3급 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1.2.3 (자격 취득후 만3년 경과)일 부터 사회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협회 2021.01.15 18:08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직에서 만3년 이상 실 근무했을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할 수 있습니다. 귀관의 해당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직으로 근무를 했다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할 수 있고 급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사회복지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계속 근무했을 경우에는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적용이 안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8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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