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회계)으로 입사 2012.2.23

 

 

회계팀장 승진 2016.1.1

- 조직사업 관련 업무 진행 (2016.1.1~2021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2018.2.2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무직 3급 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1.2.3 (자격 취득후 만3년 경과)일 부터 사회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협회 2021.01.15 18:08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직에서 만3년 이상 실 근무했을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할 수 있습니다. 귀관의 해당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직으로 근무를 했다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할 수 있고 급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사회복지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계속 근무했을 경우에는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적용이 안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8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767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6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5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4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3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2762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3
2761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1
2760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59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8
2758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7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6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5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4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2753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6
2752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4
2750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2749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7
2748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