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과 호봉산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해당기관에서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2021.01.01자로 사회복지사 발령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산정에만 인정되는것이 맞나요?
사회복지사로 2021.01.01 발령받을때 호봉만 인정받고 사회복지사 경력은 없는게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Q&A
경력과 호봉산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해당기관에서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2021.01.01자로 사회복지사 발령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산정에만 인정되는것이 맞나요?
사회복지사로 2021.01.01 발령받을때 호봉만 인정받고 사회복지사 경력은 없는게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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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답변 | 이대희 | 2003.05.12 | 421 |
570 | 답변 | 이대희 | 2003.05.13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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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답변 | 이대희 | 2003.05.12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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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답변 | 이대희 | 2003.05.02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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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답변 | 이대희 | 2003.04.30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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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답변 | 이대희 | 2003.04.27 | 391 |
556 |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땐? | 정주희 | 2003.04.28 | 437 |
555 | 복지관 내 보육시설 | 박성희 | 2003.04.27 | 6 |
554 | 답변 | 이대희 | 2003.04.25 | 411 |
553 | 사회복지관 실습.. | 이수경 | 2003.04.26 | 457 |
552 | 답변 | 이대희 | 2003.04.21 | 433 |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가능하며 호봉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의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해당직원의 2021.1.1. 발령 시에는 호봉만 인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