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일 입사자이고, 계약직입니다.

복지관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되었고 올해 말일로 정년이 되어 내년에는 자부담으로 계속고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질문 1.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경우에 사직서를 받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해야 될까요?

 

질문2. 사직서는 궂이 받을필요없고 계속고용으로서 연차는 16개 드리면 될까요?

 

질문3. 정년으로 인한 근무연장의 경우 공개채용절차없이 이어가도 될까요?

 

질문4.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1항 4호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맞는것인지요?

  • 협회 2021.01.07 13:28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 1. 6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2017.02.01.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1.12.31.자에 “정년”이라는 사유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자로 판단됩니다. 정년퇴직이란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근로관계가 “정년”이라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과 함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재입사 시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계약의 연장이라 아니라 “정년퇴직” 이후 새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의미로써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법적 서류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필요시에 “정년규정에 따라서 0000년 00월 00일에 정년퇴직하고자 합니다.”정도의 사직서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2. 1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년퇴직 규정에 따라서 일단 퇴직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속고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2.01.01.자에 새롭게 고용된 것으로 봐서 2022.01.01.부터 연차휴가를 새로이 기산하여 산출하셔야 할 것입니다(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등에 따르면, 인건비를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아서 고용할 종사자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조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개채용을 할 필요는 없고 특별채용 방식으로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취지에 맞게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개채용을 통하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새롭게 채용된 시점이 해당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닌바, 해당 종사자가 만55세 이상인 상태에서 새롭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571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침관련 해석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8.06.26 639
570 종사자의 수당 편성 및 지급 기준 질의 [2]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16 550
569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2] 복지사 2015.02.03 1388
568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분할사용 관련 [1]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2021.08.26 477
567 종사자호봉문의 [2] 하늘의향기 2018.11.08 823
566 종전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97
565 종합복지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20.10.14 733
564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 최소면적기준 [1] 궁금합니다 2015.04.21 1044
563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임금성 문의건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5.10 730
562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센터 상담사로 직원채용시 이전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5 1251
561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개혁 복지관장 2001.10.16 667
560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이대희 2001.10.18 953
559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분장에 대한 건의 [2] 사회복지사 2013.08.14 1271
55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형태 관련 질의 [1] 거문소소년 2017.07.17 296
557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자료 문의 [1] 유효덕 2010.10.01 533
556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에 대한 자료 문의 [1] 윤종철 2010.03.16 693
555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 [1] 김초희 2011.11.16 646
554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미숙 2002.01.18 512
553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대희 2002.01.22 669
552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관리 서식관련 문의 [1] 정관진 2013.12.05 80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