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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이태희 입니다.

신입직원 초임봉 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관 경력 2018년 1월 1일 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이 2018년 3월 20일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자격증 발급 전에도 모든 경력을 초임봉 획정해야하는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1.07 12:50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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