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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가 경력인정범위(유사경력 80%)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라면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노인행복지원센터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일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노인행복지원센터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일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 293, 30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