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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임금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3월~8월(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휴직기간외 기본급과 명절휴가비(1월,9월)를 지급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 퇴직적립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 전 2월 임금을 기준으로 1/12 계산하여 매월 적립하였고, 12월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차액에 대해 추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20년 임금 총액(휴직기간제외) / 6개월(근로기간) / 12개월=육아휴직기간동안 월별 퇴직금 부담금

 

으로 산출하면 부담금이 기존 월급여액 보다 큰차이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위와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부담금을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20.12.21 16: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법령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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