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임금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3월~8월(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휴직기간외 기본급과 명절휴가비(1월,9월)를 지급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 퇴직적립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 전 2월 임금을 기준으로 1/12 계산하여 매월 적립하였고, 12월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차액에 대해 추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20년 임금 총액(휴직기간제외) / 6개월(근로기간) / 12개월=육아휴직기간동안 월별 퇴직금 부담금

 

으로 산출하면 부담금이 기존 월급여액 보다 큰차이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위와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부담금을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20.12.21 16: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법령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571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침관련 해석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8.06.26 639
570 종사자의 수당 편성 및 지급 기준 질의 [2]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16 550
569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2] 복지사 2015.02.03 1388
568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분할사용 관련 [1]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2021.08.26 477
567 종사자호봉문의 [2] 하늘의향기 2018.11.08 823
566 종전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97
565 종합복지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20.10.14 733
564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 최소면적기준 [1] 궁금합니다 2015.04.21 1044
563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임금성 문의건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5.10 730
562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센터 상담사로 직원채용시 이전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5 1251
561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개혁 복지관장 2001.10.16 667
560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이대희 2001.10.18 953
559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분장에 대한 건의 [2] 사회복지사 2013.08.14 1271
55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형태 관련 질의 [1] 거문소소년 2017.07.17 296
557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자료 문의 [1] 유효덕 2010.10.01 533
556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에 대한 자료 문의 [1] 윤종철 2010.03.16 693
555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 [1] 김초희 2011.11.16 646
554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미숙 2002.01.18 512
553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대희 2002.01.22 669
552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관리 서식관련 문의 [1] 정관진 2013.12.05 80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