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임금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3월~8월(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휴직기간외 기본급과 명절휴가비(1월,9월)를 지급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 퇴직적립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 전 2월 임금을 기준으로 1/12 계산하여 매월 적립하였고, 12월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차액에 대해 추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20년 임금 총액(휴직기간제외) / 6개월(근로기간) / 12개월=육아휴직기간동안 월별 퇴직금 부담금
으로 산출하면 부담금이 기존 월급여액 보다 큰차이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위와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부담금을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법령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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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