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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지도점검 시 회계지출과목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내용】

○ 2020년 세출예산 편성목 중 직원 통신비, 교통비는 기타후생경비로 편성 되어야하나 제수당으로 편성

 

 

【현 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6]에 따라 세출예산과목 편성하여야 함

 

 

재무회계규칙에 명확한 수당이 없다는점과 법인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법인에서 규정하는 제수당(교통비, 통신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자부담 재원)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니까 저희는 제수당 성격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으나
지적내용를 보완해서 교통비, 통신비는 기타후생경비로 편성, 집행해야 할까요??
애매한 부분이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 228페이지 참고>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4페이지 참고>

  • 협회 2020.12.10 14:01
    세출예산과목구분 내역에 명시된 내용 외에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바 내역 확인 후 예산과목을 편성하시면 되나, 명확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여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도점검 보완사항이므로 지자체와 논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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