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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 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해석해 본다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총 경력이 만3년이상(4년차이상)이 된다면 적용가능해야 할것

같은데요~

 

 

- 그런데 한국복지관 협회 질의응답에 보면 (2019.10.1)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혹시 2020년에는 다른지?

 

답변이  해당기관에서의 근무경력만 해당되므로 현재 기관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했을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된다는 말씀이 맞는지?)

 

예1) 그러면 같은 법인에서 A라는 기관에서 2년 근무하고 발령이 나서 B라는 기관에서 2년이 되어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2) 다른데 경력 2년에  현재기관 근무 1년으로 만 3년(4년차)이 되어도 선임사회복지사가 안되는게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협회 2020.12.10 14:00

    2020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협회 질의 답변 내용은 동일한 해석입니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경력만 해당되며, 현재 기관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했을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직 보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유선 질의 결과, 2020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별표8. [※생활시설 「선임 생활지도원」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으로 명시된 부분도 있는바. 이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와 논의할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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