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 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해석해 본다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총 경력이 만3년이상(4년차이상)이 된다면 적용가능해야 할것

같은데요~

 

 

- 그런데 한국복지관 협회 질의응답에 보면 (2019.10.1)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혹시 2020년에는 다른지?

 

답변이  해당기관에서의 근무경력만 해당되므로 현재 기관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했을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된다는 말씀이 맞는지?)

 

예1) 그러면 같은 법인에서 A라는 기관에서 2년 근무하고 발령이 나서 B라는 기관에서 2년이 되어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2) 다른데 경력 2년에  현재기관 근무 1년으로 만 3년(4년차)이 되어도 선임사회복지사가 안되는게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협회 2020.12.10 14:00

    2020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협회 질의 답변 내용은 동일한 해석입니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경력만 해당되며, 현재 기관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했을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직 보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유선 질의 결과, 2020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별표8. [※생활시설 「선임 생활지도원」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으로 명시된 부분도 있는바. 이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와 논의할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387 제수당(교통비, 통신비) 항목에 대한 질의 [1]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0.12.09 817
2386 연차수당 문의 [1] 목동종합사회복지관 2020.12.09 697
»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질의 [1] file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20.12.03 1255
2384 재직 중인 직원이 현재 근무중인 기관 공개채용 면접 가능 여부 [2]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0.12.02 773
2383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0.11.30 216
2382 신규직원 임용일 발령 관련 문의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0.11.25 385
2381 퇴사자 휴가 발생 건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20.11.25 367
2380 후원물품 환산가액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11.24 535
2379 호봉 재산정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인천ywca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0.11.24 492
2378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90
2377 복지관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0.11.17 382
2376 종사자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20.11.16 994
2375 외주 업체 활용한 제작물에도 저작권문제 제기하는 법률사무소, 처리 및 대응 방법 질의 [3] file 명륜종합사회복지관 2020.11.13 302
2374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 증빙 부적격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11.13 1291
2373 입사일 기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문의 [1] 정왕종합사회복지관 2020.11.12 1576
2372 경력인정, 기관 내 업무분장 [1] 구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2 486
2371 의료직(간호사)채용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20.11.11 169
2370 계약직 직원 경력 산정문의입니다. [1]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20.11.11 327
2369 경상보조금 현금 출금 후 지출 가능 여부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11.10 256
2368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0.11.09 93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