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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번에 T/O가 발생되어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지원을 하였는데

 

1.  내부직원 사직서 제출일 : 2020. 10.29

    남은연가 : 15개

    사직서상 사직일 : 2020. 11.22

 

    면접일 : 2020.11.13(금)/ 내부직원은 휴가를 사용하여 면접참석

    

    채용일 :  2020. 11.23(월)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기에 휴가를 다 사용한 이후 발생되는 시점인 2020.11.23일 채용을 하였습니다.)   

  

    * 혹시 사직일 전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 꼭! 사직일 이후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아야 하나요?

      관련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요?

 

  

  

 

  • 협회 2020.12.02 16:32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 확인이 어려운바, 협회로 유선 질의 바랍니다.
  • 협회 2020.12.04 11:29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12.3.
    -질의방법: 서면질의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복지관에 재직 상태인 자가 동일한 복지관에 다른 정규직 채용 공고를 접한 후에 재직상태에서 재직하고 있는 동일한 복지관에 이력서 등 채용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등 채용절차에 참가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채용절차법 등에서는 근로자가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지 여부와 이력서 등을 제출하는 신분상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는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경우 특별한 예외규정이 아니면 ‘공개채용’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지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이므로, 해당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공개채용 절차 등을 준수하셔야만 하고, 공개채용 절차상 하자나 문제점 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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