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1.25 00:20

퇴사자 휴가 발생 건

조회 수 367 댓글 1

안녕합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금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하는 정규직 경우 2021년에 발생하게 되는 휴가 부분 사용 여부

 

2. 1년으로 계약이 정한 바 있는 직원 같은 경우 당해년도 발생하는 휴가만 사용하면 되는지?

  • 협회 2020.11.26 08:56
    협회 질의게시판 1,995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571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침관련 해석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8.06.26 639
570 종사자의 수당 편성 및 지급 기준 질의 [2]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16 550
569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2] 복지사 2015.02.03 1389
568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분할사용 관련 [1]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2021.08.26 477
567 종사자호봉문의 [2] 하늘의향기 2018.11.08 823
566 종전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97
565 종합복지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20.10.14 733
564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 최소면적기준 [1] 궁금합니다 2015.04.21 1044
563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임금성 문의건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5.10 730
562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센터 상담사로 직원채용시 이전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5 1251
561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개혁 복지관장 2001.10.16 667
560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이대희 2001.10.18 953
559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분장에 대한 건의 [2] 사회복지사 2013.08.14 1271
55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형태 관련 질의 [1] 거문소소년 2017.07.17 296
557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자료 문의 [1] 유효덕 2010.10.01 533
556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에 대한 자료 문의 [1] 윤종철 2010.03.16 693
555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 [1] 김초희 2011.11.16 646
554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미숙 2002.01.18 512
553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대희 2002.01.22 669
552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관리 서식관련 문의 [1] 정관진 2013.12.05 80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