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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채용시 각종 우대사항을 기재하여 채용심사에서 활용하는데, 특히 지역복지관의 경우 지역성을 무시하기 어려워 지역출신의 지원자를 우대하는 항목을 그동안 적용해 왔습니다. 2020. 5. 26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직자의 용모라 하면 사진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 협회 2020.11.19 05:35
    고용노농부 공정채용기반과 문의 결과, 제4조의3의 출신지역은 구직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의 용모에 사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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