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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와 관련하여 종사자 채용시 입사 확정 전에 해당직원의 본적지(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로 신원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0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96페이지 내용을 보면,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참고로 저희 기관 같은 경우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 실시하다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는 협조가 어렵다고 답변받아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협회 2020.11.19 05:34
    종사자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으며 해당 법령 근거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이므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의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귀관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참고 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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