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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외부지원사업이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전담인력이 채용되어 12월 31일에 퇴직하게됩니다. 혹시 같은 사업으로 2차년도 지원이 확정되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기에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혹시 기존 전담인력이 2021년 3월부터 다시 복지관에 근무하게 된다면 경력 단절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경력을 연결하여 볼 수 있는지요?

 

 

2. 복지관 내 A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된 기관직 계약직원과 B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된 기관직 계약직원이 있는데, 복지관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 두 사람의 직무를 변경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지요?

  • 협회 2020.11.19 05:33
    1. 해당 직원의 경우, 퇴직 처리 후 재입사하게 되므로 2021.1~2월은 귀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이 기간에는 귀 관에서는 경력은 없습니다.
    2. 기관 내부 업무분장의 경우, 시설장의 인사권이므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해당 직원 채용에 따른 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변경 사항 작성 및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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