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지원사업이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전담인력이 채용되어 12월 31일에 퇴직하게됩니다. 혹시 같은 사업으로 2차년도 지원이 확정되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기에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혹시 기존 전담인력이 2021년 3월부터 다시 복지관에 근무하게 된다면 경력 단절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경력을 연결하여 볼 수 있는지요?
2. 복지관 내 A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된 기관직 계약직원과 B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된 기관직 계약직원이 있는데, 복지관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 두 사람의 직무를 변경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지요?
2. 기관 내부 업무분장의 경우, 시설장의 인사권이므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해당 직원 채용에 따른 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변경 사항 작성 및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