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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자(계약직) 직원은 채용하였는데, 

채용전 광주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청년드림 사업"에 참여하여 주간보호센터에 3개월 간 파견되어 사회복지사의 자격(계약직)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 시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정대상경력 80%의

카. "사회복지사업법"제 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볼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속하여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사협회로 소속이 되어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었구요.

직위에는 청년드림 참여자(사회복지사, 계약직)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 협회 2020.11.11 07:06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자, 소속, 직위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 및 확인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자세한 사항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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