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자(계약직) 직원은 채용하였는데,
채용전 광주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청년드림 사업"에 참여하여 주간보호센터에 3개월 간 파견되어 사회복지사의 자격(계약직)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 시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정대상경력 80%의
카. "사회복지사업법"제 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볼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속하여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사협회로 소속이 되어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었구요.
직위에는 청년드림 참여자(사회복지사, 계약직)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