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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명칭변경이 되어, 통장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이월발급이 아닌 재발급이기 때문에 각 통장 당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인정 되지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위 경우도 예외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장 재발급 비용은 약 10만원 안쪽으로 지출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교통카드도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한데 경상보조금으로 현금 출금 후 충전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20.11.11 07:0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회계 지출의 원칙 중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나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4.회계-다-1)지출의 원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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