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외부 이미용실 업체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이미용실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제공해드린 후 상품권을 이미용실에
지급하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미용 자체는 재능기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지만, 이미용실에서 발급한 상품권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드린 경우 후원으로 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담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