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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외부 이미용실 업체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이미용실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제공해드린 후 상품권을 이미용실에

 

지급하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미용 자체는 재능기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지만, 이미용실에서 발급한 상품권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드린 경우 후원으로 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담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11.11 07:07
    기획재정부 유선 질의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5항에 의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용실에서 발급한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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