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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강수민 부장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2017.10.29에 법인이 초록우산에서 조계종재단으로 변경되어

 

당시 직원들의 연차 기준을 입사 기준으로 하였고요. 이후 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맞추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2021.1.1~12.31 16일을 부여하면 올해 11월, 12월 두달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16일/12개월*2개월 2.6일을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2021년도에 16+ 미사용연차를 더해서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 1일로 하여 2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상 어떤 기준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11.16 07:28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11.11.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개인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부여 규정
    : 근로기준법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가를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3. 16일/12개월*2개월 2.6일을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2021년도에 16+ 미사용연차를 더해서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 1일로 하여 2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상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몇 개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맞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행정해석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만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향후 실제 퇴직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각각 산출하여 유리한 쪽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퇴직 시 정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현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1)16일/12개월*2개월 2.6일을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안 또는 2)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2021년도에 16+ 미사용연차를 더해서 부여하는 방안, 3)아니면 1개월 1일로 하여 2일로 부여하는 방안 등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더라도, 추후에는 실제 퇴직 시에는 반드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재산출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개인별 퇴직일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개인별 입사일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를 현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맞는 산출방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별 입사일 기준에 대한 규정만 있으므로).
    그러므로, 해당 방법 중 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선택하신 후에 실제 퇴사 시에 개인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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