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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데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에서 보면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인수인계기간은 사전 60일 이내에만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 

혹은 60일 이내에서 복귀시점 이후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예를들어 사전 40일, 복귀후 20일)

궁금합니다.  

  • 협회 2020.11.05 05:02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유선질의 결과,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 상근 ․ 정규직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 인수인계기간은 휴직 등 해당 기간 전, 후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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