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제목과 같이 종사자들이 1년 혹은 2년에 한번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공가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안내를 비롯해서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네요.
관련 근거가 있으면 내부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내부에서는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니 공가를 할 필요 없다는 의견과
종사자들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공가처리가 맞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5.「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