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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 15년차 종사자(회계, 후원자관리 업무)를 사회복지직으로 보직 변경할 시(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 경력(15년) 인정 후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15호봉으로만 인정 되는지 아님 사회복지직 과장 15호봉으로 승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르면 해당 승진요건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직 종사자의 급여기준이 업무량에 비해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어 많이 안타깝네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사무직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협회 2020.10.28 04:49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기관에서 해당 직위로 근무한 실경력만 인정되므로 사무직 15년차 종사자가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 후 사회복지직으로 보직이 변경될 경우 사회복지사15호봉으로 인정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p
    별표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참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귀관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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