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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내부결재를 통해 물품 구입에 대한 결재를 받고 품의요구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습니다.

 

이 때 내부결재를 기관장님께 결재를 완료하고 품의요구서와 지출결의서의 기관장 결재란에

 

대결로 회계 담당팀장이나 팀의 부서장이 대결해도 무관하나요? 기관의 운영규정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 한건가요?

 

공공기관의 경우 대결 가능한 금액대가 있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 협회 2020.10.28 04:49
    귀하가 말하시는 공공기관의 대결가능 금액 등은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훈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도 별도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바, 행전안전부 규정을 참고하시어 기관 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시고 그 근거에 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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