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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할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시 예산과목 문의드립니다

 

참고) 재원: 서울시 경상보조금

 

좋은 하루 되세요~~~

 

  • 협회 2020.10.26 08:09
    세출예산과목구분 내역에 명시된 내용 외에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바 내역 확인 후 예산과목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의 경우 운영비-기타운영비, 사업비-홍보사업비 등으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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