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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기관은 현재 DB(확정급여형)으로 운용 중이고 매월 급여액의 1/12 만큼 보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보조금 외에 다른 재원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없음.)

 

DB형은 적립액 대비 실제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 금액이 더 크다보니 운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점점 커져서 현재는 퇴직연금만으로 직원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기관에서 추가로 부담 해야하는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퇴직연금 80% 기관부담 20%)

 

현재 최소적립금을 적립해야 재정이 안정화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기관 사정상 보조금 외에는 인건비를 지출할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C형으로 전환하고자 했더니 은행에서 최소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 후 근로자동의를 받아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월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하다 라는 관련 법이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해당 시.군구를 납득시킬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협회 2020.10.22 07:30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6p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혐료, 퇴직금 적립금,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한다.’ 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경비지출방법을 의미하므로 해당 지침을 토대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6p 경비의 지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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